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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이동 본격 턱 밑까지 온 AI

충북도, 육용 오리 검사 확대 등 방역 강화
가든형 식당 등 매주 기획 점검

  • 웹출고시간2017.12.26 14:27:28
  • 최종수정2017.12.26 14:28:12
[충북일보] 최근 전북 정읍의 한 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AI(H5N6형) 바이러스가 충남 천안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확인되자 충북도가 차단 방역을 한층 강화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내 오리 사육 규모는 휴지기제 도입 등으로 평상시보다 30%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난달 서해안의 철새에서 주로 검출되던 H5N6형 바이러스가 이달 들어 중부권 내륙에서 검출되고 있어 올 겨울 들어 AI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발생한 H5N6형 바이러스는 지난해 유행한 바이러스와 같은 유형이지만 병원성은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리의 경우 무증상 감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농가의 신고에 의존하기보다는 검사강화, 취약지역 현장점검 강화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종오리는 2주마다 정기 검사를 추진하고 육용 오리는 출하 전 검사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해 추진한다.

다른 도에서 반입되는 가금류는 도축장에서 가금과 차량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고 진천·음성 등 위험지역에 대한 철새 분변에 대한 자체검사도 확대한다.

왕겨업체·축분이용 퇴비공장·남은 음식물 수집업체·가든형식당 등 취약 지점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281개 농장이 사육하는 1천922마리의 소규모 오리류(오리, 거위, 기러기) 중 1천67개 농장, 1천206마리를 수매·도태시켰다.

도는 하천주변, 가금류 밀집 사육지역 등을 중심으로 수매·도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른 도 계열사에서 도내 오리사육 위탁사육, 산란 노계를 사육목적으로 농가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방역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 공동방제단, 가금사육농가, 관계 방역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밴드를 활용해 방역에 관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을 하고 있다.

고규창 행정부지사는 "관(官) 주도의 방역활동은 한계가 있는 만큼 도내 모든 축산관계시설이 방역활동에 동참해야 한다"며 "최일선 방역기관인 농가에서는 '내 농장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외출 후에는 신발과 의복을 갈아 신고 축사를 출입하고 매일 축사 내·외부를 소독하는 등 농장 단위의 기본적인 방역수칙부터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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