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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준수 당부

AI 위기단계 격상에 따른 인체감염 주의 등

  • 웹출고시간2017.06.15 11:28:57
  • 최종수정2017.06.15 11:28:57
[충북일보=제천] 제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AI(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AI 인체감염 주의 및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AI는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인체감염 사례는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감염된 조류의 배설 분비물에 오염된 사물과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최근 제주, 군산 등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아직까지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가 된 바는 없으며 일반 시민들은 야생조류나 AI발생 농가와 접촉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다.

따라서 시민들은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으나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생가금류 접촉 또는 가금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손을 30초 이상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해야하며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재채기 시에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또 축산 농장주 및 종사자는 감염된 가금류를 발견 시 접촉을 금하고 즉시 제천시청 유통축산과에 신고해야하며 축사 출입 시 반드시 전용 작업복을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보건소 측은 AI 발생농가에 방문해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감염병관리팀(641-3151~4)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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