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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가고 고병원성 AI 오나

충북도, 겨울철 특별대책 돌입 …축산차량 출입 금지구간 확대
가금농장·유통 주체 정기 휴업 및 소독 등 방역관리 강화

  • 웹출고시간2020.09.16 16:57:56
  • 최종수정2020.09.16 16:57:56
[충북일보] 북방 철새가 10월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충북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충북 농촌을 쑥대밭으로 만든 과수화상병이 잠잠해지자 이제 AI 걱정을 할 때가 된 것이다.

충북도는 "최근 중국, 대만, 몽골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발생지역의 철새이동경로를 같이하고 있는 북방철새의 유입이 10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달 중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한 사전 방역대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에 들어간 도는 방역취약 농가 211곳(시설 미흡농가, 임대농가, 외국인 고용농가, 경작겸업농가, 전통시장 출하농가)와 축산시설 52곳(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체,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분뇨처리 및 비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방역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과거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미호천, 무심천, 보강천, 백곡지 등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 금지구간을 4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한다.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광역방제기를 동원해 주변 소독을 강화하고, 야생조류 분변검사 물량을 이달부터 충주호 주변까지 확대하는 등 조기경보 시스템도 본격 가동하고 있다.

소규모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내 AI 바이러스의 순환 감염을 차단하고자 전통시장 가금유통 주체 68곳(출하농장, 거래상인, 판매업소, 가든형식당)에 대해 정기 휴업·소독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1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 중 다축종 혼합농가, 방사사육농가 등 대해서는 가족단위 소비를 장려하는 자율도태를 유도할 방침이다.

동물방역과 관계자는 "코로나 유행시기와 맞물려 고병원성 AI까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겨울철 오리농가 휴지기제, 산란계·종계 노계 출하 전 검사,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행금지 등 중점 방역관리 대책을 사전 준비,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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