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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연례행사 된 AI 원인은?

조진희 道 재난안전연구센터 전문위원
AI 원인 철새도래지 하천 주변 밀집 사육 분석
10월~이듬해 3월 'AI 중점예방기간' 운영 제안

  • 웹출고시간2017.03.12 17:11:02
  • 최종수정2017.03.12 19:50:41
[충북일보] 충북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철새 도래지 하천 주변에 가금류 밀집 사육농가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충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조진희 전문위원은 최근 발간된 충북연구원의 포커스 134호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조 전문위원은 "철새이동 경로와 인접해 철새 도래지인 미호천(음성군)과 한천(진천군)이 있고 철새 도래지 하천에 근접해 가금류 밀식농가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충북에서 AI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AI피해는 오리 농가를 중심으로 85개 농가(오리 63, 닭 20, 메추리 2)에서 332만 수(닭 182, 오리 64, 메추리 86)의 직접감염피해가 발생했다.

닭의 피해는 20개 농가에서 182만 수가 발생했고 오리는 AI발생 초기 빠른 전파로 63개 농가에서 64만 수의 피해가 있었다.

특히 AI 피해는 음성군과 진천군의 접경지역 인근 하천에서 가까운 가금류 축사에서 집중됐는데 그 원인은 철새 도래지와 근접하여 가금류 축사가 밀집되고, 각 축사의 밀식사육환경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 전문위원은 진단했다.

조 전문위원은 "현재 정부의 AI 긴급행동지침(AI SOP)은 AI의 국내 유입 이후 신속한 확산차단 대응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충북은 전국 대비 이른 발생과 빠른 전파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AI 위기단계 상 관심단계 이전의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를 'AI 중점예방기간'으로 지정·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3조의4)'에 의해 도내 AI 다발지역에 대한 중점방역관리지구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로 인한 기존 및 신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입지이동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가금류 축산업 측면의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역대응 인력이 부족한 현실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등 지역의 인적자원(Human Resource)을 적극 활용하고, 인적자원의 방역역량을 높이기 위해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국가단위의 전문교육기관을 지역으로 유치하자"고 제안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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