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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금류 농장·도축장 일시이동중지

농식품부, 전북 고창 오리농장 고병원성 AI 확진 관련
중앙점검반 구성 이행 여부 점검

  • 웹출고시간2017.11.20 10:48:48
  • 최종수정2017.11.20 11:04:24
[충북일보]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가 발생해 21일 0시부터 48시간동안 전국 가금류 농장과 도축장 등에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됐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관련 차량 등 12만 개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21일 밤 12시까지로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미리 전파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이동중지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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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