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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AI 재현 우려 ‘충북 초긴장’

21일 밤 12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지난겨울 음성 맹동發 AI와 같은 'H5N6형'
도, 거점소독소 모든 시·군 확대 설치
반입 오리 출입경로 일원화 추진

  • 웹출고시간2017.11.20 21:14:11
  • 최종수정2017.11.20 21:14:11
[충북일보]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겨울 충북을 휩쓸었던 H5N6형 AI로 확인되자 충북도가 바짝 긴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창의 한 농장에서 사육된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인 H5N6형 AI가 확인되자 19일 밤 12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농장과 도축장 등에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AI 위기대응단계도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관련 차량 등 12만 개소다.

도내에는 가금류 농장(700개)를 비롯해 축산등록차량(3천206대), 부화장(12개), 종계장(38개), 자가 가든형 식당(34개), 전통시장(48개), 가금유통상가(20명), 사료공장 (5개), 도축장(7개) 등 이 일시 이동중지 대상에 포함된다.

고창에서 확인된 AI는 H5N6형으로 지난겨울 음성군 맹동면에서 시작된 AI와 같은 유형이다.

음성군 맹동면에서 지난해 11월 16일 확인된 AI는 그해 12월 29일까지 청주, 충주, 옥천, 진천, 괴산에 있는 닭, 오리, 메추리 농장으로 확산됐다.

총 85개 농장이 AI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살처분된 가금류는 108개 농장, 392만 마리에 이른다.

충북도는 대규모 AI 감염 사태가 재현될 것을 우려해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진천·음성(각 5개소), 청주(2)·충주·제천·단양·보은(각 1개소) 등 7개 시·군에 설치한 거점소독소를 모든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다.

일명 '휴업보상제'로 불린 사육 휴지기제 참여하지 않은 48개 오리농장(50여 마리 사육)도 점검한다.

도내 155개 오리농장 중 107개 농장(보상휴지 72, 기타휴지 35)이 AI 예방을 위해 휴지기제에 들어갔다.

또한 소규모 오리류에 대해서는 농축협 등과 협조를 얻어 자진 토태 또는 수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농장으로 판매하는 오리와 닭의 유통을 중단하고, 월 1회 영업장을 비운 후 일제 소독할 것을 주문했다.

21일에는 계열화 사업자 대표 회의를 열어 도내 반입 오리의 출입 경로를 일원화(진천, 북진천, 대소IC)하고 발생지역의 오리에 대해서는 사료와 도축 등의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야생조류 상시예찰 지역에서 벗어난 진천·음성지역의 한천과 미호천에 대한 야생조류의 생태파악과 자체 모니터링 검사도 강화한다.

한편 고창에서 발생한 농장과 같은 계열사(㈜참프레) 위탁 농장 2개를 대상으로 벌인 점검에서는 다행히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천에 있는 오리농장은 지난해 AI가 발생했던 곳으로 최근까지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며 음성에 있는 육계농장도이달 초 닭을 모두 출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고병원성 AI의 매개체인 철새의 최대 유입 시기를 맞아 지난해 발생 사례처럼 전국에 걸쳐 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가금 사육농장는 강·하천의 방문을 삼가하고 외출 후에는 신발과 의복을 갈아입어야 한다"며 "매일 축사 내외부를 청소·소독 등 개별농장 차원의 방역 조치가 가장 중요한 만큼 모든 농장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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