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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1.27 09:57:51
  • 최종수정2014.01.27 10:11:01
충북을 포함한 경기도와 충남·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전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정부는 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에 걸쳐 축산농가와 작업장에 대한 축산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료운반차, 도축차량, 퇴비·왕겨운반차 등 가금류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수의사·동물 약품상·도축장 직원 등이 이동제한 대상이다.

오전 6시 전에 도축장에 들어간 농민이나 차량운전자도 오후 6시까지는 도축장에서 나올 수 없다.

지난 16일 전북 고창의 씨오리 농가에서 첫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사실이 확인된 이후 10여 일 만에 발병·의심신고 지역이 충남 천안, 충남 부여, 부산 을숙도, 경기도 시화호, 충남 서천 금강하구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25일 12개 시·군에 거점소독소를 설치하고 가금류 사육농가가 많은 청원·진천·음성군엔 1개씩 추가해 모두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뉴스부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이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로 가축과 축산 종사자, 축산 차량이 대상이다.
경제적 용어로는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들지 못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추가 보호무역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로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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