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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체감염" 외면하는 정부

의료계 경고에도 농림부 장관
"발병 우려 실상보다 과장됐다"
예방대책 고작 '독감백신' 권장

  • 웹출고시간2016.11.27 20:36:13
  • 최종수정2016.11.27 22:06:32
[충북일보]대한민국이 오염되고 있다. 국정은 '최순실 게이트'라는 썩은 늪에 빠졌고, 농가는 'AI(조류인플루엔자)'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인간계와 가축계를 동시에 감염시킨 이번 바이러스는 특별한 출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무섭다.

특히, 이번 AI 바이러스는 인체 감염 우려까지 낳고 있으나 정부는 이 역시 '아니올시다'로 일관하고 있어 다시 한 번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11월 한 달간 온 국민이 촛불을 드는 사이 한 쪽에서 엄청난 속도로 세를 넓히고 있는 고병원성 AI는 지난달 28일 천안 봉강천 야생감염을 시작으로 이달 26일까지 전국 21개 지역을 감염시켰다. 주요 진원지는 충북, 경기, 전남, 전북 등이다. 이 추세라면 보건당국이 부정하고 있는 농장 간 전염사례도 곧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AI는 인체에도 감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의 메르스' 공포로까지 치닫고 있다. 이번 H5N6형 AI는 중국 내에서 최근 3년간 10명을 목숨을 앗아갔다.

국내 의료계 전문가들도 이미 인체감염의 가능성을 수차례 제기했다. 기존 유형과 달리 이번 H5N6형은 인체감염 시 치사율이 60%에 육박하는 '고고(高高)병원성' 바이러스라는 이유에서다. 기존 국내에 유입됐던 H5N1, H5N8형 보다는 인체 감염률이 낮지만, 치사율이 높다는 게 의학계의 경고다.

이상록 청주성모병원 감염내과장은 "거의 모든 감염병은 보통 같은 종(種)끼리 번지는데, 간헐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될 수도 있다"며 "이번 신형 AI는 인체 면역력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 탓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정부당국은 이번 인체감염의 우려를 '과장' 정도로 여기는 모양새다. 도리어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위축된 조류 소비가 인체감염 공포로 더 위축되지 않을까를 걱정하고 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장관은 지난 24일 AI관련 당정간담회에서 "인체발병 우려는 너무 실체보다 과장되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청탁금지법으로 1차 산업에 애로가 있는데 (인체발병 과장에 따른)더 피해가 크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은 지난 21일부터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대응요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계절독감 백신을 맞히기로 했다. 혹시 모를 인체감염에 대비한 조치다.

하지만 이 역시 검증되지 않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허중연 충북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반적인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으로는 AI 예방이 불가능하다"면서 "인체감염으로 바이러스 변형이 일어날 경우 치사율·감염률이 증가할 수 있는데다 대규모 유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다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당국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에도 늦장대응으로 일관하다가 확진 186명, 사망 38명, 격리 1만6천693명이라는 초대형 인명 손실을 자초했다.

/ 임장규·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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