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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증평·영동 '부적정 AI소독제' 사용

민주당 위성곤 의원 교체 촉구
"전국 거점소독소 '3분의 2'에
유독성 물질 함유 소독제 존재"

  • 웹출고시간2017.01.23 18:13:14
  • 최종수정2017.01.23 21:47:09
[충북일보] 조류인플루엔자(AI) 거점소독소 겨울철 소독 효과 등에 문제가 있는 미 권고, 유독성 또는 특정 수질유해 물질이 포함된 부적정 소독제가 3분의 2가량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에서는 단양·증평·영동군에 마련된 거점소독소에서 유독성 물질이 포함된 소독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시·군별 사용 중인 소독약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284개 거점소독시설 중 180개소가 미 권고된 부적정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AI 소독제 교체 등의 후속 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AI 겨울철 소독제 선택 및 사용요령'을 통해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계열(산화제 중 차아염소산은 사용 지양)의 소독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산성제 등의 소독제는 산화제보다 빨리 얼어 겨울철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축산차량을 소독하는 AI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 중인 소독제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 산성제 등 미 권고 소독제를 사용한 시설이 전국적으로 180개소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180개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하는 미 권고 소독제 중에는 유독성 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소독제가 상당수 존재한다.

환경부가 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I 소독제 중 벤잘코늄 등 유독물이 포함된 소독제는 38개 제품이다. 포름알데하이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도 9개나 된다.

이를 284개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하는 소독제와 대비해 분석해 보면 79개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제가 유독성 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단양 1곳, 증평 1곳, 영동 4곳에서 글루타알데하이드, 코코벤질디메칠암모늄염화물, 포름알데하이드 등이 들어간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소독제는 각 시·군에서 여건에 따라 달리 사용하고 있다"며 "영동은 소독제를 유독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교체했고 단양과 증평은 기존 소독제를 다 사용하면 교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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