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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감염 징후 늑장신고 농가 강력 제재

道, 달걀값 등 급등으로 비협조
미신고 농장주 징역 또는 벌금

  • 웹출고시간2017.01.08 17:03:05
  • 최종수정2017.01.08 17:48:18
[충북일보] 충북도는 8일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 않거나 늑장 신고하는 농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최근 달걀과 오리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AI 감염 징후를 인지하고도 수 천마리의 가금류가 폐사될 때까지 신고를 미루는 등 일부 AI 농가의 비협조 행위가 사태 확산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AI 감염이 의심되는 가금류 사육농장이 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 농장으로 확인될 경우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AI를 신고하지 않은 농장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도살처분 보상금은 최대 60% 깎는다.

늦게 신고한 농장주 보상금도 10~40% 감액한다. 구체적 감액률은 신고가 1~4일 늦어지면 20%, 5일 이상 지연한 경우 40%다.

도 AI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달걀과 오리고기 가격 상승에 따른 욕심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며 "AI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북은 8일 기준 10여일째(오리 16일째·닭 17일째·메추리 10일째) AI 의심신고가 없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다가올 한파와 이달 중순 이후 남부지역 철새 북상 등의 고비가 남아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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