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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중지 명령'까지 번진 AI 사태

전국 127곳 확진… 절반이 충북
'13일 0시∼14일 밤 12시' 적용
가금류 관련 사람·車·물품 해당

  • 웹출고시간2016.12.12 21:23:49
  • 최종수정2016.12.13 11:20:28
[충북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기세를 떨치면서 13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농장에 대한 종사자와 차량 등에 대한 이동이 금지되는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된다.

이는 지역 간 이동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방역당국은 수평전파 차단에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에서 시작해 전국을 휩쓸고 있는 AI는 모두 H5N6형으로 분석됐다.

다만 내부 유전자 재조합에 따라 현재까지 5개 유형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홍콩 등에서 발생한 H5N6형 AI바이러스에 오염된 철새가 시베리아 등에서 야생철새와 교차되며 재조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유전자 유형을 근거로 한 역학 조사 결과 방역대를 벗어난 지역 간 수평 전파는 확인되지 않으나 충북 음성과 진천, 경기 포천의 경우 방역대 내 오염지역에서 차량 등을 통한 인근 농장 간 전파가 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산란계 농장의 알 운반 차량 등은 오염지역 노출 빈도가 높아 향후 방역대를 벗어난 타 지역으로의 수평전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AI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3일 0시부터 14일 밤 12시까지 이틀 간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이날 전국 가금 관련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한 후 13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등록된 8만9천개소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1일 기준 발생농장을 포함해 예찰 등을 통해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127곳으로, 충북에만 65곳이 쏠려 있다. 도내에서는 음성이 35곳, 진천 22곳, 청주 4곳, 괴산 3곳, 충주 1곳이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살처분 규모는 209만1천198마리에 이르고 있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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