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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마비·나사풀린 방역행정…이젠 국민 건강 위협

민주당 김현권 의원, 세종시 AI 발생 1호 농장
"중점관리지구 내 불구 일제검사 제외됐다" 주장

  • 웹출고시간2016.12.20 17:59:45
  • 최종수정2016.12.20 17:59:56
[충북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가금류 살처분 규모가 전국적으로 2천만 마리에 육박한 가운데 주먹구구식 방역행정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최순실의 국정 농단으로 인한 국정 마비가 AI 방역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이어졌고 인체 감염에 대한 가능성도 간과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AI 의심신고 직전 닭과 달걀을 전국에 유통한 세종시 전동면의 한 산란계 농장은 AI중점관리지구에 속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실시된 AI일제 검사 대상이었다.

그러나 해당 농장은 방역당국의 임상조사가 진행된 지난달 24~25일 10만 마리의 닭과 달걀을 팔고 난 뒤 26일 AI 의심신고를 했으며 이후 AI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는 해당 농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 AI예방통제센터와 달리 세종시에서 AI중점관리지구에 속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점방역관리지구는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이 큰 철새도래지 반경 10㎞ 이내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축산농가가 반경 500m 이내에 10호 이상 또는 1㎞ 이내에 20호 이상인 지역이 해당한다.

해당 농가는 농림부가 지난달 'AI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 철새도래지인 미호천과 반경 10㎞이내에 있는 농가로, 실제 지난달 18일에는 미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한 지난 2014년 3월 전동면의 또다른 양계농가에서 폐사한 닭을 부검한 결과 AI 양성반응이 나오기도 했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산림축산과 담당자는 '세종시 전동면 농장이 철새가 많이 드나드는 미호천과 조천천 합류지점으로부터 10㎞ 이내에 있는 것은 맞지만 농식품부가 공식 지정한 철새도래지가 아니어서 중점관리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또한 고의로 의심신고 전에 닭과 달걀을 서둘러 출하했다면 마리당 1천 원 이상 보상받을 수 있는데 500원에 팔겠느냐'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통상 산란닭 농장이 90주령 이상의 노계를 출하하는 것과는 달리, 해당 농장은 달걀 생산이 왕성한 57주령 산란 닭을 팔았으며 지난달 26~27일 이틀간 전국적인 이동제한조치에 앞선 24~25일 닭과 달걀을 대량으로 거래했다는 점 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한 실정"이라고 세종시의 입장을 반박했다.

세종시에서 가장 먼저 AI 확진을 받은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3개 농가(오골계·육용오리 각 1)가 AI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산란계 농장은 11곳에 이른다.

김현권 의원은 "사실상 AI방역은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불통에다 뒤죽박죽 방역행정이 결국 인체감염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몰고 오지나 않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달 16일 음성군 맹동면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의심신고 단계부터 살처분 등 방역에 나서고 있다. 19일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모두 75곳으로 이 가운데 의심신고를 한 농가는 13곳, 나머지는 의심신고가 접수된 농가와 3㎞ 이내에 있는 방역대 내에 있는 농가들로 사육되던 가금류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예방적 살처분 조치됐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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