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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폐사 오리 1만 마리 불법매립 농가 고발

오리사체 무단 처리 AI 추가 발병 원인 판단
폐사 전 혈청검사에선 AI음성 반응

  • 웹출고시간2014.03.05 13:09:06
  • 최종수정2014.03.05 13:09:06
음성지역의 한 오리 농가에서 폐사한 새끼 오리 1만여 마리를 농장주가 불법매립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폐사 전 군이 실시한 혈청 검사에서 AI 음성 반응이 나와 현재로선 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음성군이 맹동면의 한 오리 농장주가 죽은 새끼 오리를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매립했다며 지난달 28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군 관계자는 "농장주의 오리 사체 무단 처리가 AI 추가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라 전해졌다.

지난 12일 이 농장의 새끼 오리가 죽은 지 5일이 지난 17일 인근 지역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농장주는 전기공급이 중단돼 온풍기가 작동하지 않아 죽은 것으로 보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사한 새끼 오리 시료를 채취해 정확한 폐사 원인을 조사 중이며 폐사 원인이 드러나는 데로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과 음성군은 이 농장에서 기르던 새끼 오리들이 죽기 전 시행한 혈청검사에서 AI 음성반응이 나와 AI 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음성군은 AI 여파로 57개 농장 가금류 87만1천450마리(51개 농장 오리 61만5천 마리, 6개 농장 닭 25만6천450마리)를 매몰처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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