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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장례절차 마무리 보상논의 이어질 듯

재난안전대책본부, 유가족과 만나 보상 추진방안 논의
건물주 이씨와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검토 등

  • 웹출고시간2017.12.27 10:12:02
  • 최종수정2017.12.27 10:12:02
[충북일보=제천]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참사에 따른 희생자 29명의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며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보상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가족은 물론 부상자들을 만나 건물 소유자 등을 상대로 한 피해보상 추진 방안을 협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화재가 발생한 이 건물은 지난 8월 현 소유자인 이모(53)씨가 법원의 임의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했다.

이씨가 가입한 보험은 경매 당시 A은행으로부터 25억 원이라는 대출을 받으며 자동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험에 따르면 화재 사망자는 1억 원, 부상자는 정도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물은 대략 30억 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사가 보장한 1억 원이라는 금액은 대부분 유가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건물주 이씨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화재 발생 원인이 정확히 소명될 경우 이씨 등의 법적책임과 국가(소방)의 책임 또한 사고원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배경에 따라 일단 유족 등은 건물주와 국가 등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은 일단 이씨로 그는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 작업을 지시하거나 건축물 소방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이 예상되고 있다.

지급 예정인 건물의 화재보험금은 대출 은행이 가져가겠지만 현 건물의 잔존물과 토지 등은 온전히 이씨의 소유로 남는다.

이에 따라 유족 등은 추가 소송 등으로 남은 이씨의 재산을 통해 일정부분의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또 현재 가장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초기 대응 부실에 따른 희생자 발생이라는 논란의 중신에 선 소방당국 역시 손해배상 소송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소방합동조사단은 이미 지난 26일부터 제천소방서 소방대의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활동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부실 대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책임자 문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장례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피해 보상 절차와 대책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라며 "일단 유가족 측에 스포츠센터 건물 등에 대한 가압류를 권고하고 제천시 행정 지원 계획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이 삽시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키며 29명의 사망자와 3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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