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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0.21 20:10:05
  • 최종수정2021.10.21 20:10:05
[충북일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천시에 따르면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희생자 29명의 유족이 21일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충북도의 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유족은 당시 부상자들과 함께 도를 상대로 총 16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7일 1심에서 "(지방정부의 조치에)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실제 구조에 걸린 시간과 생존가능시간, 화재확산속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부족해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재 현장의 무선통신 장비고장, 굴절차 조작미숙, 2층 목욕탕 요구조자 미전파, 지휘관의 구체적 지휘소홀 등 소방의 과실은 있다"면서도 충북도의 지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소방공무원의 표준작전절차 미준수로 인한 오판, 소방 장비 유지보수 의무소홀, 소방공무원들의 업무과실이 인명피해를 키웠다며 도에 사용자 책임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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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