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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0.21 20:10:05
  • 최종수정2021.10.21 20:10:05
[충북일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천시에 따르면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희생자 29명의 유족이 21일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충북도의 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유족은 당시 부상자들과 함께 도를 상대로 총 16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7일 1심에서 "(지방정부의 조치에)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실제 구조에 걸린 시간과 생존가능시간, 화재확산속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부족해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재 현장의 무선통신 장비고장, 굴절차 조작미숙, 2층 목욕탕 요구조자 미전파, 지휘관의 구체적 지휘소홀 등 소방의 과실은 있다"면서도 충북도의 지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소방공무원의 표준작전절차 미준수로 인한 오판, 소방 장비 유지보수 의무소홀, 소방공무원들의 업무과실이 인명피해를 키웠다며 도에 사용자 책임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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