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2.6℃
  • 구름많음강릉 11.3℃
  • 연무서울 12.9℃
  • 구름많음충주 12.7℃
  • 구름많음서산 12.3℃
  • 구름많음청주 13.1℃
  • 맑음대전 13.0℃
  • 맑음추풍령 11.9℃
  • 구름많음대구 13.4℃
  • 흐림울산 11.5℃
  • 연무광주 13.0℃
  • 구름많음부산 13.0℃
  • 구름많음고창 12.0℃
  • 구름많음홍성(예) 13.0℃
  • 흐림제주 10.1℃
  • 흐림고산 8.7℃
  • 구름많음강화 10.0℃
  • 구름많음제천 11.3℃
  • 맑음보은 12.5℃
  • 구름많음천안 12.2℃
  • 맑음보령 12.6℃
  • 맑음부여 12.9℃
  • 맑음금산 12.1℃
  • 구름많음강진군 13.3℃
  • 흐림경주시 12.6℃
  • 구름많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1.10.21 20:10:05
  • 최종수정2021.10.21 20:10:05
[충북일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천시에 따르면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희생자 29명의 유족이 21일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충북도의 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유족은 당시 부상자들과 함께 도를 상대로 총 16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7일 1심에서 "(지방정부의 조치에)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실제 구조에 걸린 시간과 생존가능시간, 화재확산속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부족해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재 현장의 무선통신 장비고장, 굴절차 조작미숙, 2층 목욕탕 요구조자 미전파, 지휘관의 구체적 지휘소홀 등 소방의 과실은 있다"면서도 충북도의 지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소방공무원의 표준작전절차 미준수로 인한 오판, 소방 장비 유지보수 의무소홀, 소방공무원들의 업무과실이 인명피해를 키웠다며 도에 사용자 책임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취임 1주년 박상복 충북약사회장 "혁신·소통으로 도민 건강 지킨다"

[충북일보]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은 박상복 충북약사회장은 본보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1년을 '혁신'과 '소통'의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박 회장은 청주시약사회장을 거쳐 충북약사회를 이끌며 시 단위의 밀착형 집행력을 도 단위의 통합적 리더십으로 확장하는 데 집중해 왔다. 박 회장은 취임 후 가장 주력한 행보로 '조직 혁신'과 '소통 강화'를 꼽았다. 정관에 입각한 사무처 기틀을 바로잡는 동시에, 충북 내 각 분회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회무'를 실천했다. 지난 한 해 괴산, 옥천, 영동을 직접 방문했고, 충주·제천은 총회를 계기로 얼굴을 맞댔다. 나아가 분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했다. 박 회장은 "청주가 충북 회원의 55%를 차지하다 보니 도 전체가 청주 위주로 돌아갔다"며 "타 시·군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분회장들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회와의 가교 역할에도 힘썼다. 그는 대한약사회의 한약사 문제 해결 TF와 비대면 진료 대응 TF에 동시에 참여하며 충북의 목소리를 중앙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전국 16개 시·도 지부 중 충북은 인구 기준으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