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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24 16:58:09
  • 최종수정2018.06.24 16:58:09
지난해 12월21일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한 건물주 등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5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건물주 이모(54)씨와 관리과장 김모(52)씨 등 5명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다.

지난 2월8일 건물주의 첫 공판 이후 4개월여 만이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판에서 증거능력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건물주와 관리과장·관리부장에게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른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업무상과실치사 등이다.

건물주와 직원들에 대한 검찰 구형을 앞둔 가운데 지난 22일에는 충북도 소방본부가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익수 전 119상황실장을 각각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과 대응예방과장으로 발령했다.

소방본부는 화재 참사 때 부실한 지휘와 현장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이들을 직위 해제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3월 이들을 포함해 관련 소방관에 대한 징계를 1심 판결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 소방관의 처벌에 대해서는 유가족협의회와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찬반 공방이 팽팽하다.

검찰과 경찰은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와 소방관 등 1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기소 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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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