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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카드' 꺼낸 제천화재평가소위

충북지사·행안부 입장 변화 이끌까
내달 3일 비공개 회의 앞두고 '3자 합의' 내용 등 관심

  • 웹출고시간2019.08.25 19:32:15
  • 최종수정2019.08.25 19:32:15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1년 9개월째 이뤄지지 않자 국회가 중재카드를 꺼냈다.

보상금(또는 위로금) 합의가 지난(至難)한 데다 화재 피해를 키운 소방행정에 대한 이시종 충북지사의 책임 인정 범위를 놓고 유가족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자 국회가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는 지난 22일 지난 7월 11일 이후 충북도와 유가족간 협의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 소위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소병훈 위원, 자유한국당 김성태·이진복 위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위원 등 전원이 참석했다.

소위는 이날 유가족과 충북도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은 원인으로 충북지사의 책임 인정 범위,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지원 입장 번복을 꼽았다.

소위는 피해를 키운 원인에 노후된 소방장비, 부족한 소방인력 등이 지목된 만큼 이시종 지사를 출석 시켜 소방행정 사무에 대한 잘못을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권은희 소위 위원장은 "소방행정상 책임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 유가족 화나게 하고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이시종 지사의 출석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위원들은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지원 입장이 장관 교체 후 달라진 점에도 주목했다.

이진복·김성태 위원은 김부겸 의원이 장관으로 재직했던 지난해 4월 행안부, 충북도, 제천시가 보상금 분담하는 '3자 합의'를 했다며 행안부의 입장이 변화된 원인으로 '장관 교체'를 지목했다.

김성태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김부겸 의원(당시 장관)은 이시종 지사, 이근규 전 제천시장을 비공개로 만나 유족과 합의가 되면 행안부 50%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산되는 보상금 총액은 75억 원으로 당시만해도 37억5천만 원은 국비 지원이 가능했었다는 얘기다.

소위의 계획대로 오는 9월 3일 이시종 지사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출석하는 회의가 열린다면 '3자 합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위원은 "행안부 특교세는 행안부에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당시 입장 바뀐 것이라면 소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는 비공개다. 유가족 측의 배석 요청이 있었으나 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시종 지사와 행안부가 허심탄회하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다.

소위는 도와 도의회가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한 것은 제천 화재에 대한 사태 해결을 미루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도는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제천화재참사 책임 소재를 두고 사법적 판단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조례 제정보다는 도의회의 건의처럼 이제는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강구할 때"라며 국회 및 정부 역할을 요청했었다.

공전을 거듭하는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국회의 중재 노력으로 급물살을 탈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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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