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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찝찝한 뒷맛'

文대통령까지 나서 대책마련 약속
이제 법원판결 근거로 보상 어렵다
유가족 각자 민사소송 나서야 할 판

  • 웹출고시간2019.08.11 20:02:20
  • 최종수정2019.08.11 20:02:20
[충북일보 최대만기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고현장을 방문해 피해 유가족들에게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사고수습을 약속한 제천화재참사가 찝찝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권석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지난 8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화재참사에 대한 도의 도의적 책임은 당연하다"면서도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지 않으면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 도 자체적으로는 위로금 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천 화재 참사 책임소재를 두고 사법적 판단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도 조례재정보다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때"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으로는 위로금 지급이 어렵다는 말을 애써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었다.

제천화재참사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 충북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앤스파 스포츠센터 지상층 두손사우나헬스((구) 두손스포리움)에서 일어난 화재다.

이 화재로 이 건물 안에 있던 29명의 애꿎은 시민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화재는 1층 주차장의 배관에 열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천장 구조물에 불이 옮겨붙으면서 삽시간에 2층 사우나 등 전 층으로 확대됐다.

화재 발생 직후 제천소방서 출동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비상구로 사람들이 탈출했으나 소방대원들은 비상구로 접근하지 않은 점, 2층 통유리 창문을 통한 진입을 시도하지 않은 점, 출동한 굴절차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당시 충북소방본부장도 브리핑에서 유리창을 깨지 못한 이유는 당시 제천소방서 구조대는 먼저 발생한 다른 현장에 출동해 인력이 부족했고, 1층 화재를 진압해야 2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부족한 소방장비, 인력 등 충북도가 적극적인 소방행정을 펼치지 못했던 부분이 재난을 키웠다는 지적도 일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당시 사회분위기의 여파 때문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제천화재참사 발생 다음날 곧바로 제천으로 달려가 화재현장을 둘러보고 유가족들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오열하는 유가족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범정부차원의 화재원인과 대책마련, 사고수습 등을 약속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화재의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야속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 '소방관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이제 유가족들은 "충북도는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대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소방상황실 운영, 무선통신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적정 인력과 예산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지원 부족이 현장 통신상태 불량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현장대응 미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한 '제천화재 소방청 합동조사결과 전문가 자문회의'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이제 각자 충북도와 중앙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야 할 판이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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