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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건물 관련 제천시 공무원 형사처분 없어

직접적으로 공무원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 사항 아니다

  • 웹출고시간2018.05.10 17:53:05
  • 최종수정2018.05.10 17:53:05
[충북일보=제천] 제천시 하소동 화재 건물의 부실점검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제천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제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용승인과 감리문제가 시청과 연관이 있으나 실제 이 부분은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행정적 책임은 자체적으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에서 모든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참사 건물이)불법건축물 점검에서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유기 등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입건을 하지 않았다"며 "법에서 보는 인과관계와 일반적인 인과관계는 차이가 있고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인과관계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 동안 제천시청 안전총괄과 등 7~8명 담당자를 조사해왔다.

앞서 이근규 제천시장은 시청 공무원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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