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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관련 13명 형사 입건

충북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
건물주·관리과장·소방지휘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적용
건축사·소방관 2명, 건축법 위반

  • 웹출고시간2018.05.10 21:04:24
  • 최종수정2018.05.10 21:04:27
[충북일보=제천]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해 4명이 구속되는 등 모두 13명이 형사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이문수)는 10일 오전 제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전체 78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건물의 안전관리 등 건물주와 관리인의 업무상과실 △화재 건물 설계·건축·감리와 불법 증축 등 건축물 관리 △소방지휘관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소방 관련 수사 △건물의 실소유자 의혹 등 4가지 분야와 유족 의혹 제기 사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건물주 이모(54)씨 등 건물 관련자 6명을 비롯해 화재 당시 건물 2층에 구조를 기다리는 다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조지휘를 소홀히 한 소방지휘관 2명 등 모두 13명이 형사 입건됐다.

이 가운데 건물주와 건물 관리인(1명은 검찰 구속) 등 3명과 다른 1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건물주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화재예방·소방시설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관리과장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업무상실화, 관리부장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상민 당시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지휘조사팀장은 각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건물 불법 증축과 관련해서 다른 사건으로 이미 수감 중인 전 건물주를 비롯해 건축사와 소방관 2명 등을 건축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의 매형이 실소유주란 의혹과 관련해선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송치 이후에도 기존 수사본부를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전담팀으로 재편성해 화재 건물 실소유자 등 남은 의혹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48분께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으며 재산 피해액은 소방서 추산 20억3천500만원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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