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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지원 조례 제정 '무산'…충북도의회서 부결

  • 웹출고시간2025.01.24 13:33:44
  • 최종수정2025.01.24 13:33:43
[충북일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무산됐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열린 4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35명 중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17명으로 찬성표가 과반을 얻지 못했다.

앞서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호경(제천2) 의원은 "오늘의 선택은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길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돼 유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팽팽했다. 이동우(청주1) 의원은 "유족들의 아픔은 깊이 공감하지만 자치법규 제정은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위로금 지원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정책적 판단으로 특정집단에 특혜를 주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례안이 최종 폐기되면서 제천 화재 참사 유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도의원이 내용을 달리해 다시 대표 발의하거나 집행부 또는 주민 발의를 통해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준비 작업이 복잡하고 의원 간 이견이 여전해 눈치만 보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천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소방합동조사단과 경찰은 소방장비 관리 소홀, 초기 대응 실패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유족 측은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해 2월 제천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도의회 차원에서 위로금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됐으나 상임위에서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결돼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김호경 의원이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조례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면서 이날 표결이 진행됐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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