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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감싸기 급급" 보상 협상 결렬

21일 제천화재 참사 1년
유족대책위, 충북도에 선언
"공무원 항고 취하 무책임"
道 "도민 화합 위한 조치
협상 결렬에도 협의 진행"

  • 웹출고시간2018.12.17 15:48:09
  • 최종수정2018.12.17 20:33:32
[충북일보] 충북도와의 위로금 협상을 두고 이견을 보이던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이 결국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유족 대책위원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충북도가 고인들의 영혼마저도 모욕하고 있다"며 "도를 상대로 유족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2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결렬 선언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핑계만 대고 있던 충북도의 행태는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수립이라는 절박한 과제 해결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덮고 제 식구만 감싸 안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유족은 보다 안전한 나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진실 규명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소방지휘관의 초기대응이 상당히 부실했다는 점, 요구조자들에 대한 적절한 인명 구조지휘 자체가 없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됐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방을 관리·감독하는 충북도에 책임이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충북도가 소방지휘관에 대한 항고를 취하하고 재정신청도 포기하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는 한 협의는 결단코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충북도는 지난달 29일 유족 측에 제시한 합의안을 통해 "국가와 충북도·제천시를 상대로 민·형사와 행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단 소방공무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은 예외로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유족이 소방지휘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내자 도는 이튿날 돌연 태도를 바꿔 "소방공무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취하하고 재정신청도 하지 않는다"고 합의 조건을 수정하며 유가족의 반발을 샀다.

도 관계자는 "유족 측이 위로금 협상 결렬을 선언했더라고 도는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항고를 취하하고 재정신청을 하지 말라는 조건을 넣은 것은 도민 화합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유가족대책위는 제천화재 참사 진화에 나섰던 소방 지휘부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조만간 항고 이유서도 낼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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