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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소위, 제천 화재참사건물 철거보류 요청

유가족대책위도 소위의 정확한 조사 위해 현장보존 당부
제천시, 철거까지 10일정도 시간 있어 조사 가능

  • 웹출고시간2019.04.08 16:03:27
  • 최종수정2019.04.08 16:03:27
[충북일보=제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천화재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제천시에 참사 건물 철거보류를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제천시는 당초 계획대로 철거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대 10일 정도의 준비작업 과정 내에 현장조사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 화재 참사 평가소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 행안위 소회의실에서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대책위는 국회 소위에 소방 부실 대응과 책임은 물론 검·경 수사 불일치 등의 규명과 소방청 화재 대응 시스템 점검·개선, 피해자 지원 대책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은희 위원장은 "국회의 대응이 늦은 감이 있어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고통 받는 유가족의 마음이 위로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가족대책위 관계자는 "애초부터 진상 규명을 위해 현장 보존을 요구했다"며 "늦었지만 국회가 활동에 나선만큼 일정 기간 철거를 보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매를 통해 화재참사 건물과 부지를 사들인 제천시는 오는 6월까지 철거하고 이 자리에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국회 행안위 소위의 철거보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천시는 예정대로 철거를 진행하며 소위의 활동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본격 철거에 앞서 건물 외부에 비계 등을 설치하고 내부 사전 작업 등 7~10일 정도의 준비 기간이 예상된다"며 "이 기간 내에 국회 소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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