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2.8℃
  • 흐림강릉 14.0℃
  • 흐림서울 15.0℃
  • 흐림충주 13.3℃
  • 흐림서산 14.9℃
  • 흐림청주 15.3℃
  • 흐림대전 14.6℃
  • 흐림추풍령 12.3℃
  • 대구 14.7℃
  • 울산 16.1℃
  • 광주 14.6℃
  • 부산 16.2℃
  • 흐림고창 13.2℃
  • 흐림홍성(예) 15.1℃
  • 제주 19.4℃
  • 흐림고산 18.7℃
  • 구름많음강화 13.2℃
  • 흐림제천 14.3℃
  • 흐림보은 15.3℃
  • 흐림천안 15.6℃
  • 흐림보령 14.9℃
  • 흐림부여 15.6℃
  • 흐림금산 14.9℃
  • 흐림강진군 15.8℃
  • 흐림경주시 14.4℃
  • 흐림거제 16.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제천 화재참사 소송 패소 유가족 등에 소송비용 청구

  • 웹출고시간2023.11.02 16:20:50
  • 최종수정2023.11.02 17:51:24
[충북일보] 충북도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유가족 등이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

2일 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최근 화재 참사 유가족 202명과 부상자 대표 2명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비용은 총 1억7천700만원이다.

유가족 측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충북도가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 청구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청구서 송달 절차가 끝나면 유가족 측에 소송비용 정산을 고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판결문에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어 지방재정법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이후 충북도의 위로금 지급 협의 과정에서 유가족 측은 도내 소방 책임자인 도지사의 책임 인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소방당국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지만 그 과실로 피해자들이 사망하기까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천영준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