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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방본부, '제천 참사' 부실 대응 논란 소방관 징계 유보

  • 웹출고시간2018.03.05 18:30:40
  • 최종수정2018.03.05 18:30:42
[충북일보=제천]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부실 대응책임에 휩싸인 소방관 6명에 대한 징계가 유보됐다.

충북소방본부는 5일 공무원·변호사·대학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소방관 6명의 징계를 1심 판결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도소방본부는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 김익수 전 119상황실장, 한운희 단양구조팀장 등 제천 참사 당시 현장 지휘한 소방 간부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제천구조대장·봉양안전센터장 등 2명에게는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이번 징계 유보는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고, 법원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당시 건물 2층 여성 사우나에서 20명의 희생자가 발생, 소방당국은 부실 대응 논란에 휘말렸다.

소방합동조사단은 "종합적으로 지휘관들의 상황수집과 전달 소홀, 인명구조 요청에도 즉각 반응하지 않은 점, 대응인력의 부족, 충북도의 소방통신망 관리 부실 등이 드러났다"며 현장 지휘관 등 소방관들의 부실대응을 지적하는 결과를 내놨다.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지휘조사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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