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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제천화재참사 유족간 보상협상 난항

소방공무원 불기소처분 항고 취하 요구에 반발
금전보상보다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가 우선

  • 웹출고시간2018.12.16 14:14:48
  • 최종수정2018.12.16 14:14:48
[충북일보]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에 대한 충북도의 보상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이어가고 있다.

제천시 등에 따르면 도는 "유족에게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라"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화재 참사 유족에게 총 70억 원의 보상금을 제시하고 있다.

도가 제시한 보상금은 29명 사망자 유족에게 평균 2억5천만 원씩 돌아가는 규모지만 유족 측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도가 합의서에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과 소방공무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취하하고 재정신청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달았기 때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제천 화재 참사를 조기에 수습하고 도민 화합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소송 문제도 털어내자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금전적인 보상에 대한 합의는 이미 오래전에 이뤄졌다"며 "유족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화재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인데 이런 부분을 덮고 가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형사상 절차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소방 지휘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수용하라는 의미라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앞서 유족협의회는 제천 화재 참사 진화에 나섰던 소방 지휘부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 이유서도 조만간 낼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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