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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제천화재소위 결국 파행

이 지사·제천시장 불참
답변 한계로 회의 추후 기약
위원들, 道 책임있는 자세 주문

  • 웹출고시간2019.07.11 20:21:00
  • 최종수정2019.07.11 20:21: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의 2차 회의가 11일 행안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이경태 제천부시장이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제천] 제2의 제천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구성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가 11일 2차 회의를 열었지만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고 말았다.

유가족 20여 명이 참관했으나 평가소위는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추후를 기약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시작한 회의는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김영호 의원, 자유한국당 이진복·김성태 의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참석했다.

회의가 시작됐으나 평가소위 위원들은 충북도와 유족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이상천 제천시장, 화재 당시 소방지휘라인이 참석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회 후 회의가 이어졌지만 책임 규명을 위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었다.

도에서는 이 지사를 대신해 한창섭 행정부지사가, 시에서는 이 시장을 대신해 이경태 부시장이 출석했으나 평가소위는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가족들은 "평가소위가 구성된 지 수개월 지났으나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오늘 회의로 책임규명에 한발 다가갈 것이란 기대로 잠시, 이 지사의 불출석 등으로 희망이 절망이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유가족들은 "도가 요구한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 했다"며 이 지사와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평가소위 위원들은 유가족과의 합의가 부진한 원인으로 이러한 이 지사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김성태 위원은 "도는 유가족 보상을 위해 가용할 예산이 부족하다. 행정안전부에서 60억 원 정도를 지원받아야 하는 데 협의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에 확인해 보니 행안부의 지원, 즉 재정확보가 안되면 딜레마에 빠진다고 한다"며 "다음 회의에 행안부 관계자가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진복 위원은 "지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며 "합의사항에 책임을 넣고 안 넣고를 논쟁하는 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위원은 "진실규명을 떠나서 지자체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어 "절대 유가족에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재판결과에 따라 입장이 변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도의적 책임이 있다. 유가족이라 가족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유족 보상 협의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인화 위원은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중요한 사실을 앞에 놓고 사과만 하겠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고 따졌다. 이어 "소방시설이나 장비, 지휘라인 문제점을 도출해 제도적으로 완벽히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병훈 위원은 "도와 유가족 협의과정에서 기본적 가져야 할 자세가 희생자와 부상자들은 본인의 잘못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는 유가족과) 다시 대화할 때 명심해라. 왜 책임과 명분이 있는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받아야 하느냐"며 도의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권은희 위원장은 "도와 시가 (화재 책임 관련)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다"며 "이 지사를 포함해 행안부 관계자 등을 보고자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보다 충실한 보고가 이뤄지도록 다시 일정을 잡겠다"며 산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서울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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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