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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소송비용 면제…청원 원안대로 본회의 회부

  • 웹출고시간2024.04.23 17:29:52
  • 최종수정2024.04.23 17:29:52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23일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의결해 화재참사 유족 지원을 위한 첫발을 뗐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가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3일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등이 제출한 '소송비용 면제 청원'을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동우(청주1) 위원장은 "화재로 인한 파급력, 공공기관의 신뢰도, 도민 화합을 위한 대승적 결단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해당 청원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가족 등은 지난 10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면제를 결의해 달라"며 도의회에 청원을 냈다.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두 패소해 1억7천700만 원의 소송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23일 열린 416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의결한 가운데 이동우 위원장이 의사봉을 치고 있다.

ⓒ 김용수기자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소방합동조사단과 경찰은 소방장비 관리 소홀, 초기 대응 실패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이후 도의 위로금 지급 협의 과정에서 유가족 측은 충북 소방의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의 책임 인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유가족 202명과 부상자 4명은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은 모두 충북도가 승소했다.

법원은 소방당국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기까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 김용수기자
이런 상황에서 해당 청원이 건소위를 통과해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도에 소송비용 면제 방안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청원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는 지방자치법 139조 채무 면제 규정에 따른 동의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유가족과 부상자는 소송비용을 모두 면제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위로금 지급 등 유족 보상을 위한 준비도 진행된다. 김호경(제천2) 의원은 오는 6월께 유가족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 2월 15일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대표와 '제천 복합건물화재 유족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참사 이후 억울함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유가족 등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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