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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피해자 지원 결의안 통과

권은희 의원, "행정당국은 유가족과 국민의 고통을 잘 살펴야"

  • 웹출고시간2023.12.28 15:47:45
  • 최종수정2023.12.28 16:49:32
[충북일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됐다.

28일 개최된 제41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의 수정안이다.

이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지자체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지자체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천화재유가족협의회 민동일 대표는 "지난 5년간 변함없이 유가족과 동행하고 계신 권은희 의원을 포함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권은희 의원은 "함께 뜻을 모아주신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국회뿐 아니라 충북도의회에서도 초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행정당국은 202명의 유가족을 포함한 제천시민과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의 발의에는 제천이 지역구인 엄태영 의원과 당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인재근 의원을 비롯해 권은희 의원과 함께 제천화재평가소위원회 활동을 했던 김영호 의원과 소병훈 의원, 강은미 의원, 오영환 의원, 용혜인 의원, 임호선 의원, 최연숙 의원 등 여‧야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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