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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유족, 지원 조례 제정 촉구…"상처 해결 대승적 결단"

  • 웹출고시간2024.10.15 17:35:25
  • 최종수정2024.10.15 17: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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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협의회가 1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체결한 ‘제천복합건물 화재 유족지원 협약체결’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지원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유가족과 부상자협의회는 1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7주기에 앞서 유족 지원 문제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사 소송 판결을 이유로 조례 제정을 주저하면 안 된다"며 "충북도와 도의회는 유가족 상처를 해결하는 대승적인 결단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 인현동 화재,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 대구지하철 화재 등 사회적 참사도 지원 조례를 만들어 지원했다"며 "제천 화재참사 지원 조례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에 "지난해 12월 28일 여야 합의로 채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피의자 지원을 위한 결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지난달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건소위 내부에서 유가족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위로금 지급 타당성을 놓고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결국 건소위는 표결 끝에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부결하고, 본회의에서도 재논의하지 않았다.

도의회 여야 전체 의원 35명 중 22명, 건소위 소속 7명 중 6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도 스스로 번복한 셈이어서 시민단체 등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제천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소방합동조사단과 경찰은 소방장비 관리 소홀, 초기 대응 실패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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