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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유족, 지원 조례 제정 촉구…"상처 해결 대승적 결단"

  • 웹출고시간2024.10.15 17:35:25
  • 최종수정2024.10.15 17: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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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협의회가 1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체결한 ‘제천복합건물 화재 유족지원 협약체결’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지원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유가족과 부상자협의회는 1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7주기에 앞서 유족 지원 문제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사 소송 판결을 이유로 조례 제정을 주저하면 안 된다"며 "충북도와 도의회는 유가족 상처를 해결하는 대승적인 결단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 인현동 화재,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 대구지하철 화재 등 사회적 참사도 지원 조례를 만들어 지원했다"며 "제천 화재참사 지원 조례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에 "지난해 12월 28일 여야 합의로 채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피의자 지원을 위한 결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지난달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건소위 내부에서 유가족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위로금 지급 타당성을 놓고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결국 건소위는 표결 끝에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부결하고, 본회의에서도 재논의하지 않았다.

도의회 여야 전체 의원 35명 중 22명, 건소위 소속 7명 중 6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도 스스로 번복한 셈이어서 시민단체 등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제천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소방합동조사단과 경찰은 소방장비 관리 소홀, 초기 대응 실패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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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