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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참사 잊었나… 불법 건축물 여전

도소방본부 화재안전특별조사
3천724개동 중 567건 적발

  • 웹출고시간2018.12.06 18:02:45
  • 최종수정2018.12.06 19:02:08
[충북일보] '제천 화재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으나 불법건축물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소방본부는 제천 참사 이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적발·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도내 화재 취약시설 1만5천377개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방당국을 포함해 건축·전기·가스 등 각 분야 전문가 66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올해까지 4천43개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근린생활시설·복합건축물 등 3천724개동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결과, 568개동에서 법령 중대위반 사항 등 569건이 적발됐다. 이 중 불법건축물은 56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방안전관리자 지연 신고와 객실 내 가스 사용은 각각 1건이었다.

합동조사반은 적발사항에 대해 지자체 담당 부서에 기관 통보와 함께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이후 시정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조사반은 내년 1만1천342개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노블휘트니스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해당 건물의 불법 증축 사실이 드러나면서 화재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건물주 A(58)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건축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불법 증축 사실을 묵인한 건축사 B씨도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건물 사용승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 C씨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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