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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건물 허위점검 소방관들 '선고유예'

재판부 "사실 기록 안한 것은
인정되나 업무 과중 고려 벌금형"

  • 웹출고시간2019.07.14 17:07:04
  • 최종수정2019.07.14 17:54:08
[충북일보=제천] 제천 화재참사 건물의 소방점검에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2명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해당 건물의 소방점검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44)씨 등 2명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스포츠센터 소방점검 담당 공무원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소방점검 당시 이 건물의 화재감지기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감지기 버튼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나 공무원 2명이 제천 지역 모든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등 업무가 과중했던 점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개전의 정이 현저한 피고인에게 내릴 수 있는 유죄 판결의 하나로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이 건물과 터 소유권을 확보한 제천시는 지난 5월 철거를 시작해 최근 마무리했으며 시는 이곳에 130억 원을 들여 시민복합문화타워를 지을 계획이다.

시는 16일 오후 현장에서 용두동 직능단체 주관으로 위령제나 추모제를 열기로 했으며 철거 부지는 당분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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