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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미숙한 대처 제천참사 원인 중 하나"

각계 인사로 구성된 자문회의 발표
권은희, '제천 화재 참사' 재발 막는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신속·전문적인 현장대응 기대

  • 웹출고시간2019.06.25 17:51:11
  • 최종수정2019.06.25 20:48:08
[충북일보]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화재 참사의 많은 원인 중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충북도의 미숙한 대처가 한 원인이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제천화재 소방청 합동조사결과 전문가 자문회의'는 최근 검토결과 보고서를 통해 "충북도는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대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소방상황실 운영, 무선통신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적정 인력과 예산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지원 부족이 현장 통신상태 불량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현장대응 미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변호사, 대학교수, 소방관련 기업 등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제천화재 참사 원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검토해 이 같은 결과를 돌출해 냈다.

이들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대응활동은 아니었지만 현장지휘관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에는 결과 회피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시공단계부터 위법한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피해가 전적으로 소방지휘관의 현장지휘 등 소방대응활동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방화구획 미비, 화재에 취약한 내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작동, 비상구의 창고이용 등 법률에서 정한 최소한의 안전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를 모두 소방대응활동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법원에서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송치된 소방지휘관에 대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소방활동과 다수 사상자 발생의 상당한 인과관계 또한 존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광산구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광역자치단체의 소방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를 계기로, 소방업무를 국가와 지방 공동사무로 규정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해 소방청장의 재난에 대한 지휘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시·도지사만이 소방업무의 관리·감독권을 갖도록 하는 현재의 소방기본법과 정부·여당의 개정안은 소방의 재난현장 대응력 약화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권 의원은 "재난대응의 성패는 평상시 일상적으로 인적·물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상황별 자원 조정과 초기 인명구조에 있으므로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현장지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 제천시 하소동 9층짜리 스포츠센터에서 일어난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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