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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관련 검찰·변호인 쌍방항소… 법정공방 2차전

건물주 등 피고인 모두 항소장

  • 웹출고시간2018.07.18 18:06:22
  • 최종수정2018.07.18 18:06:22
[충북일보=제천]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도 1심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 공방을 치르게 됐다.

1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따르면 검찰과 건물주 A(54)씨 등 피고인 5명의 변호인은 이날 각각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3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정현석)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화재 당일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해 화재 원인을 제공한 혐의(화재예방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관리과장 B(52)씨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관리부장 C(67)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물 2층 여탕 이용자들의 대피를 돕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D(여·42)씨와 세신사 E(여·52)씨에게는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복합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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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