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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관련 검찰·변호인 쌍방항소… 법정공방 2차전

건물주 등 피고인 모두 항소장

  • 웹출고시간2018.07.18 18:06:22
  • 최종수정2018.07.18 18:06:22
[충북일보=제천]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도 1심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 공방을 치르게 됐다.

1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따르면 검찰과 건물주 A(54)씨 등 피고인 5명의 변호인은 이날 각각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3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정현석)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화재 당일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해 화재 원인을 제공한 혐의(화재예방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관리과장 B(52)씨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관리부장 C(67)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물 2층 여탕 이용자들의 대피를 돕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D(여·42)씨와 세신사 E(여·52)씨에게는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복합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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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