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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참사 유족, "도 기자회견에 모욕감 느껴"

"도는 책임 면하려 협상 나섰나"…진심어린 사과 촉구

  • 웹출고시간2019.08.08 22:16:40
  • 최종수정2019.08.08 22:16:40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속보>제천화재 참사 유족들이 충북도가 8일 위로금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한 기자회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8일자 3면>

같은 날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소방지휘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지휘 감독자인 도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유족들은 이시종 지사에게 제천화재 참사 관련 형사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정부합동조사 및 경찰수사 결과, 도의 과실과 책임이 드러났으니 고인과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을 다해 사과하라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9개월 동안의 협상과정에서 유족들은 보상금을 더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도의 '책임 문제'때문에 지금까지 도와 협의를 계속한 것"이라며 "이번 기자회견 며칠 전 도 관계자들은 유가족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유가족들이 바라는 책임인정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도가 국회에 제안한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가족들이 협조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위로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고,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국회 평가소위가 합의금 재원방안을 공론화시켰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만 했다"며 "이러한 도와 지사의 태도는 '도는 예산이 없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유가족이 정부와 국회에 보상금을 구걸해 보라'는 말처럼 들려 유족들은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도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보상금 협상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드러냈다.

협의회는 "도는 소방지휘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이 진행 중일 때는 형사적 책임을 면해 보려고 있지도 않은 예산을 갖고 협상을 진행해 오다가 항고와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돌연 태도를 바꿔 이미 합의된 보상금마저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지금까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단으로 유가족들에게 합의금을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러한 도와 지사의 태도는 진심어린 반성 및 성찰,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위로보다는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안위만 살피는 처사"라며 "억울하게 희생되신 고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해 줄 것을 약속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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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