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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징계 의결 만시지탄"

제천 화재참사 유족들 불만
"여론 의식한 솜방망이 처벌"

  • 웹출고시간2019.04.29 18:35:05
  • 최종수정2019.04.29 18:58:53
[충북일보=제천] 충청북도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관련한 소방관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으나 유족들의 불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화재참사 유족들은 지난 28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충북도가 그동안 미뤄오던 소방관들의 징계를 이제야 의결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시기가 늦었음을 한탄함)이라 할 수 밖에 없다"며 비난했다.

이어 "화재참사로 가족을 잃고 계절이 여섯 번 바뀌는 동안 유족들은 화재원인 제공자와 초기대응 및 인명구조를 소홀히 한 소방지휘부에 대한 원망으로 불면의 밤을 보냈다"고 그동안의 고충을 드러냈다.

유족들은 "국회와 정부, 사정기관에 제천 화재참사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유족 스스로 관련 증거를 모아 합동조사단과 사정기관에 전달하는 등 노력했다"며 "그러나 사정기관과 법원 등 어느 누구도 진실규명을 위한 유가족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번 징계는 여론을 의식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며 "징계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고 소방청 합동조사단과 충북소방본부의 중징계 요구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가 나왔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또한 "관계 당국은 이번 소방 관련자들의 징계를 시금석으로 삼아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해 고인들과 유가족들의 고통을 달래 달라"며 "그런 노력이 현실화할 때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고 이것이 고인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않는 방법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지휘관이) 현장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현장 지휘가 미흡했고 비상계단으로 2층에 진입했다면 일부라도 생존 상태로 구조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4명에 대한 중징계를 도에 요구했고 경찰도 지휘부 소방관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었다.

그러나 검찰이 이들을 불기소 처분한 데 이어 법원도 유족 측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하며 이 화재 참사에 연루된 소방지휘부는 아무도 사법 처리되지 않았다.

사법당국의 판단이 마무리된 후 충북도는 지난 22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1명만 중징계(정직 3개월)하고 5명은 경징계 처분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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