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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지원 조례안, 충북도의회 본회의 표결 전망

  • 웹출고시간2025.01.21 17:31:43
  • 최종수정2025.01.21 17:31:43
[충북일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충북도의회 전체 의원의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은 지난 20일 총회를 열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부결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호경(제천2) 의원과 김꽃임(제천1) 의원은 "본회의 부의 조건인 전체의원(35명) 중 3분의 1의 동의를 받았다"며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4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부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 규정상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안건이라도 전체의원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전체의원의 과반이 참여한 표결에서 과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반대표가 많으면 자동 폐기된다. 투표는 기명투표로 이뤄져 의원들의 찬반 선택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 상정 안건으로 아직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본회의 당일이라도 부의가 이뤄지면 투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천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소방합동조사단과 경찰은 소방장비 관리 소홀, 초기 대응 실패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유족 측은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해 2월 제천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도의회 차원에서 위로금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됐으나 상임위에서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결돼 논의가 중단됐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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