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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당시 지휘팀장, 징계 부당 행정소송 항소심도 패소

  • 웹출고시간2020.05.27 16:50:19
  • 최종수정2020.05.27 16:50:19
[충북일보]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초동대처 미흡으로 징계를 받은 소방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7일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지휘팀장이었던 소방관 A씨가 이시종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으로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소방당국의 진입이 늦어진 2층 여탕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초동대처 미흡 논란이 불거졌다.

충북도는 지난해 4월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A씨가 소청심사를 제기하면서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조정됐다.

A씨는 줄어든 징계 수위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당시 현장지휘관으로 화재 현장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공유하고 전파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한 뒤 "2층에 요구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선착대원에게 전파하지 않은 것은 임무를 소홀히 한 것에 해당한다"며 패소 판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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