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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당시 지휘팀장, 징계 부당 행정소송 항소심도 패소

  • 웹출고시간2020.05.27 16:50:19
  • 최종수정2020.05.27 16:50:19
[충북일보]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초동대처 미흡으로 징계를 받은 소방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7일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지휘팀장이었던 소방관 A씨가 이시종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으로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소방당국의 진입이 늦어진 2층 여탕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초동대처 미흡 논란이 불거졌다.

충북도는 지난해 4월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A씨가 소청심사를 제기하면서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조정됐다.

A씨는 줄어든 징계 수위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당시 현장지휘관으로 화재 현장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공유하고 전파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한 뒤 "2층에 요구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선착대원에게 전파하지 않은 것은 임무를 소홀히 한 것에 해당한다"며 패소 판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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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