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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0.19 16:23:45
  • 최종수정2022.10.19 16:23:45
[충북일보] 제천화재참사 유가족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2부(원익선 부장판사)는 19일 제천화재참사 유족 220명과 부상자 14명이 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초 부상자 30명이 소송을 냈지만 16명은 항소를 포기했다.

청구액도 163억원에서 약 159억원으로 줄었다.

기각 사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화재 현장의 무선통신 장비 고장, 굴절차 조작 미숙, 지휘관의 구체적 지휘 소홀 등 유족 측 주장은 인정한다"라며 "다만 소방의 과실과 생존기간 내 구조가능 여부에 대한 유족들의 주장은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기각 사유을 밝힌 바 있다.

이어 "화재 건물이 불에 취약한 필로티구조였고 외벽 마감재 역시 화재에 약한 구조였다"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의 소방활동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두고 면밀히 검토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유가족 측은 진실 규명과 관련자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2020년 3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도는 화재 참사 이후 유가족 측과 위로금 지급 문제를 협의해 왔다.

하지만 유족 측이 도의 참사 책임 인정 요구와 함께 소송을 내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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