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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참사 피해보상 절충안 찾을까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평가소위
3일 충북지사 출석 비공개 회의
'답보' 놓인 유가족 합의 분수령될듯

  • 웹출고시간2019.09.02 20:28:00
  • 최종수정2019.09.02 20:28:00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또는 위로금) 지급이 난항을 겪은 가운데 국회에서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충북도, 제천시와 유가족 간 합의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지원 불가 입장으로 꼬이면서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충북지사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출석하는 비공개 회의를 연다.

이시종 지사가 소위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위는 이시종 지사 측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상태로 2일 오전까지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만큼 출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회의에서 소위는 이시종 지사로 하여금 소방행정 사무에 대한 잘못을 인식 시켜 유가족과의 합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이른바 '3자 합의'를 통해 당초 보상금을 분담하기로 했던 행안부의 입장이 '지원 불가'로 번복된 점 등을 질의한 뒤 특교세 지원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유가족과의 합의에 필요한 보상금 총액은 75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행안부는 유가족과 합의가 되면 보상금의 50%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안부의 재정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국가 차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소위는 화재관련 부실대응 여부 확인, 화재 대응 제도 진단 등 대책 마련, 피해자 지원에 대한 개선책 검토 등을 위해 지난 3월 28일 구성됐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김영호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이진복 의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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