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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참사 피해보상 절충안 찾을까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평가소위
3일 충북지사 출석 비공개 회의
'답보' 놓인 유가족 합의 분수령될듯

  • 웹출고시간2019.09.02 20:28:00
  • 최종수정2019.09.02 20:28:00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또는 위로금) 지급이 난항을 겪은 가운데 국회에서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충북도, 제천시와 유가족 간 합의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지원 불가 입장으로 꼬이면서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충북지사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출석하는 비공개 회의를 연다.

이시종 지사가 소위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위는 이시종 지사 측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상태로 2일 오전까지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만큼 출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회의에서 소위는 이시종 지사로 하여금 소방행정 사무에 대한 잘못을 인식 시켜 유가족과의 합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이른바 '3자 합의'를 통해 당초 보상금을 분담하기로 했던 행안부의 입장이 '지원 불가'로 번복된 점 등을 질의한 뒤 특교세 지원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유가족과의 합의에 필요한 보상금 총액은 75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행안부는 유가족과 합의가 되면 보상금의 50%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안부의 재정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국가 차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소위는 화재관련 부실대응 여부 확인, 화재 대응 제도 진단 등 대책 마련, 피해자 지원에 대한 개선책 검토 등을 위해 지난 3월 28일 구성됐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김영호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이진복 의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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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