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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당시 소방 지휘부 징계 확정

도 징계위, 1명 중징계·5명 경징계
유족들 "지휘관 4명 중징계" 요구
처벌 수위 낮아 유족 반발 예상

  • 웹출고시간2019.04.23 18:12:45
  • 최종수정2019.04.23 19:48:34
[충북일보]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충북도 소방징계위원회가 당시 현장 지휘를 담당했던 소방관 등 소방공무원 6명에게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가족들이 당초 요구한 처벌 수위보다 낮아서다.

충북도는 지난 22일 소방징계위원회를 열어 현장 책임자였던 소방관 1명에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나머지 5명에게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유가족들은 허탈하다는 심정이다.

당시 소방청 조사결과에서도 현장 소방관들의 초동 대처 등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음에도 제대로 책임지는 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15일 도에 촉구서를 보내 "검찰은 소방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어이없는 희생의 반복을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상응한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며 "유가족의 마음을 십분 헤아려 중징계를 통해 소방관이라도 참사에 책임이 있다면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유족들은 그러면서 참사 당시 현장 지휘를 담당했던 전 제천소방서장 A씨와 같은 서 소속 지휘팀장 B씨 등 4명에게는 중징계, 나머지 2명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유족들의 강한 요구에도 소방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가족을 위해 23일 이들의 징계 내용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이마저도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는 "처분 결과가 당사자들에게 통보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25일 징계 처분이 내려진 소방관들에게 통보한 뒤 26일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징계 수위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자 유족들은 징계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다면 거센 항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제천 참사 유족 중 한명은 "현재 충북도로부터 공식적인 징계 수위를 통보받은 것은 없지만, 징계 내용이 사실이라면 참담한 심정"이라며 "어제(22일) 징계위에도 참석해 의견진술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의결된 상황에서 유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도의 공식 입장을 듣고 난 뒤 논의를 통해 앞으로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이는 인재로 인한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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