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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명 사상 제천 화재참사 관련자들 유죄 확정

대법원, 건물주 징역 7년 원심 유지
관리과장, 세신사 등 4명도 징역·금고형

  • 웹출고시간2019.05.16 14:41:10
  • 최종수정2019.05.16 14:41:10
[충북일보=제천] 무려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가 과실치사죄로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A(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과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모두 5가지다.

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은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지난 1월 기각됐다.

발화 지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시설관리과장 B(52)씨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관리총괄부장 C(67)씨와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2층 여탕 세신사 D(52)씨, 1층 카운터 여직원 E(48)씨는 상고를 포기하거나 중도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소방합동조사단은 발화 원인을 1층 주차장 천장에서의 보온등 등을 이용한 얼음 제거작업으로 지목했다.

B씨는 당시 얼음 제거 작업을 주도했고, C씨는 옆에서 이 작업을 도왔다. D씨와 E씨는 화재 발생 때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죄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위, 화재 당시 위치, 평소 업무 등을 종합하면 모두에게 구호 조치의 의무가 있는데, 이런 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당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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