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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유족 소송비 면제…동의안 충북도의회 통과

  • 웹출고시간2024.06.24 17:38:33
  • 최종수정2024.06.24 17:38:33

충북도의회 전경.

[충북일보] 충북도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가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의회는 24일 4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채권) 면제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동의안은 "유가족 등은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화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자"라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송비 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유가족과 부상자는 1억7천700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모두 면제받는다.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소방합동조사단과 경찰은 소방장비 관리 소홀, 초기 대응 실패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이후 도의 위로금 지급 협의 과정에서 유가족 측은 충북 소방의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의 책임 인정을 요구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유가족 202명과 부상자 4명은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충북도가 승소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두 패소해 1억7천700만 원의 소송비용을 내야 하게 된 유가족 등은 지난 4월 "소송비용 면제를 결의해 달라"며 도의회에 청원을 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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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