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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참사 재발방지법 시행된다

내달부터 안전관리 강화된 건축물관리법 적용
연면적 1천㎡ 미만 목욕탕·고시원 2022년 말까지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완료해야

  • 웹출고시간2020.04.28 16:17:53
  • 최종수정2020.04.28 16:17:53
[충북일보] 제2의 제천화재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오는 5월 1일 시행된다.

목욕탕이나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나 의료·노유자시설과 같은 피난약자 이용시설은 오는 2022년 말까지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을 할 수 있고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도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8일 발간한 '노후건축물 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는 시행을 앞둔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효율적인 노후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건축물관리법은 기존 건축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던 건축물 유지관리 내용을 법에서 규정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화재안전성능 보강 및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 등을 추가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장은 건축물 관리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임을 통보해야 한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3층 이상)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연면적 1천㎡ 미만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가 해당된다.

점검의 주체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인 타 점검과는 달리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의 점검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인 지자체장이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노유자시설, 주거약자용주택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해야 한다.

충북은 올해 2월 말 기준 전체 건축물의 37.8%가 30년 이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10동 가운데 3~4동이 30년을 넘은 셈이다.

지자체장은 점검 후 점검결과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의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건축물의 생애이력 정보는 건축물의 기획·설계, 시공, 유지관리, 멸실 등 건축물의 생애 동안에 생산되는 문서정보 및 도면정보가 해당된다.

보고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화재안전성 능보강,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구축 등이 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건축물관리시스템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효율적인 노후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 확립, 노후건축물 성능보강 기준 및 성능평가 관련 기술 개발, 건축물 재난보험 가입 대상 확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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