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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천화재 위로금 지급 '책임 떠넘기기'

도, 정부 특별교부세 지원 못 받자 정부에 대책 마련 호소
사고 덮기 위한 성급한 대응…유족에게 또 한 번 아픔 안겨
"지난 4월 이전엔 지원 받았을 수도"…구체적 이유 못 밝혀

  • 웹출고시간2019.08.08 21:13:52
  • 최종수정2019.08.08 21:13:52

권석규 도 재난안전실장이 8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 화재 참사 위로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난항을 겪자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정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전제로 유족 측과 위로금 지급에 대한 협의를 이어왔지만, 최근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 지원 불가 입장을 밝힌 탓에 위로금 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도에 따르면, 도와 제천화재 유가족 측은 지난해 11월 도가 지급할 보상 금액을 75억 원으로 잠정 합의했다.

당시 도는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지원 받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가 내세운 '소방공무원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지급조건에 유족 측이 반발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문제는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소방관들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나면서 위로금 마련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행안부는 국회에 위로금 지급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정부의 재정지원만을 바라보던 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진 셈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도는 급기야 유족들에게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권석규 도 재난안전실장은 8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천 화재 참사 책임소재를 두고 사법적 판단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도 조례재정보다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때"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제천화재참사에 대한 도의 도의적 책임은 당연하다"면서도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지 않으면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 도 자체적으로는 위로금 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전 유족들을 만나 '함께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자'고 했다"며 "유족들의 입장을 명확히 듣진 못했지만, 특별교부세 없이는 위로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사고를 서둘러 덮기 위한 도의 안일하고 성급한 대응이 유족들에게 또 한 번 아픔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특별교부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원인을 합의 지연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권 실장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수는 없지만, 지난 4월까지만 해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지금보다 높았다"며 유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교부세가 지원 되더라도 위로금 집행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조만간 회의를 갖고 유족들의 의견을 정리한 뒤,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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