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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참사 유족 보상 외면하는 충북도

항소심 포기한다는 일부 유족 보상 협상 요청에도 '묵묵부답'
참사 4주기 앞두고 유족측 마음고생은 지속

  • 웹출고시간2021.11.21 16:31:03
  • 최종수정2021.11.21 16:31:03

제천시 하소동에 세워진 제천화재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비.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제천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만 4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유족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법원은 유족 220명과 부상자 30명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유족 일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당초 충북도가 제시했던 보상안에 대해 협상을 다시 추진하려 했으나 충북도가 전체 유족이 아닌 일부와의 협상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아무런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1일 유족 측과 제천시에 따르면 화재 참사 희생자 29명의 유족 전원은 손배소 패소에 따라 대전고법 청주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유족 측은 당초 절반을 넘는 15명의 유족은 항소를 포기하고 보상 협상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충북도가 협상 참여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협상 개시를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유족측의 한 관계자는 "희생자 15명의 유족은 충북도와의 협상이 잘 이뤄질 경우 항소를 취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하지만 충북도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 답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충북도는 결국 손해배상 항소를 유족 전체가 포기하고 보상 협상에 응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며 "수년 간 고통 받고 있는 유족측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일부 유족과의 보상에 응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가 끝내 협상을 거부한다면 승패를 알 수 없는 손해배상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4년 가까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유족들은 손배소에 매달리느라 1년을 보냈으며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 더 고통을 감내해야 할 처지다.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하며 지역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당시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이 지적되며 이듬해인 2018년 11월 감독기관인 충북도가 75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데 잠정 합의가 이뤄졌으나 도지사의 화재 책임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갈등 끝에 결국 소송전으로 돌입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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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