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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보상액 '불만'

부상자들 보험사 책정 보험금
진료비 포함 개인당 80만원 선
"자부담 불가피… 상식 어긋나"

  • 웹출고시간2018.01.09 17:57:07
  • 최종수정2018.01.09 19:37:10
[충북일보=제천] 제천 화재참사로 인한 부상자들이 보험회사의 보상방침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가 책정한 부상 등급이 낮아 실 보상액이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부상자들로만 구성된 대책협의회 구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복수의 부상자 가족에 따르면 지난 6일 보험회사가 주최한 설명회에서 보험사는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은 기초보험이라 보상액 많지 않다. 자동차보험에 비유하면 책임보험과 유사한 기초보험성격"이라고 했다.

또 "현재 대부분의 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을 산정하면 개인당 80만 원 정도로 이 금액도 진료비를 포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험사가 제시한 '화재배상책임위험률의 부상등급별 보험금'에 따르면 중증의 부상자인 1급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지만 제천 화재 부상자들은 최하위 등급인 12~14등급에 해당한다.

이 등급은 '화재로 인해 14일 이내 입원할 경우'에만 한정되고 있어 일부 부상자들의 가족들은 보험사의 책임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부상자 가족 A씨는 "화재로 인한 트라우마 등의 치료에 대해선 추후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건축주가 가입한 보험 내용을 감안할 때 추가 보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치료비가 보상금액보다 더 많을 경우 부상자들이 개인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보상 기준"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부상자 가족 B씨는 "지난 화재 당시 화염 속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가족이 요즘도 당시를 떠올리며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환자가 고령인 탓에 추가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진료비도 많이 나올 텐데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는가"라고 호소했다.

제천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모두 40명으로 9일 현재 29명은 퇴원 또는 통원 치료 중이며 11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제천시의회는 지난 5일 제천시와의 간담회에서 "화재 피해 부상자들이 적정한 보상에 이르기 위해서는 시가 보험전문가를 선임하는 등 관련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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