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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건물주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

"나로 인한 참사, 죽고 싶은 심정"
관리인에게 작업 지시 여부는 검찰에서 얘기하겠다

  • 웹출고시간2018.01.02 14:27:00
  • 최종수정2018.01.02 14:26:59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제천] 제천 화재참사 원인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청 수사본부가 2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건물주 이모(53)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소방시설 확인의무와 손님들의 안전한 대피를 책임져야하지만 이를 어겨 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지방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오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이번 화재에 연루된 스포츠센터 관리자 등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벌여 입건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씨는 검찰 송치 전 울음을 터뜨리며 "나로 인해 이 같은 참사가 벌어져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말씀드릴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 관리인에게 1층 천장 열선 작업을 지시했냐", "모든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모든 걸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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