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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여탕 비상구 창고 사용 소방서는 알았다"

홍철호 의원, 소방서 허가 건물도면 창고 표기
소방당국 현장조사 등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 웹출고시간2017.12.27 17:18:28
  • 최종수정2017.12.27 17:18:28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건물 2층 도면. 도면 하단을 보면 비상구 옆이 창고(붉은 원)로 나와 있다.

ⓒ 홍철호 의원실
[충북일보=제천]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건물 화재로 인명 피해가 가장 많았던 2층 여탕의 비상구 출입통로를 창고로 사용하도록 한 계획이 '소방당국 허가 건물도면'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 을) 의원은 소방청이 제출한 건물도면을 공개하며 "소방당국이 2층 여탕 비상구의 출입통로 앞을 창고로 사용하도록 건축허가를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한 감리결과보고서와 건축허가 동의 검토 시 제출받은 건물도면 등의 설계도 또한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제천소방서가 지난해 10월 31일 해당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특별조사 내용도 확인했지만 당시 2층 비상구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개선조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 이상으로 확보해야 했지만, 실제 화재현장의 비상구 통로는 선반 등으로 가로막혀 약 50㎝에 불과했다. 화재 당시 2층의 비상구 통로에는 2m가 넘는 선반들로 가득 차 있어 비상구로 제대로 활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홍 의원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건물도면을 검토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소방특별조사에서도 원활한 비상구 출입이 불가능한 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며 "외부 업체에게 감리를 맡기더라도 소방당국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설계도서까지 꼼꼼히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16조에 따르면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건물 설계도서와 시공 상세도면의 적합성을 감리하고 이를 반영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방서장은 제출된 감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완공검사를 승인하게 된다. 또한 소방서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도면 등의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건축허가를 동의하는 역할을 한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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