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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11 18:07:19
  • 최종수정2018.01.11 18:07:29
[충북일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직전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작업한 건물 관리인 A(5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오전 11시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업무상 실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12월 21일 불이 난 스포츠 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했다. 이후 50분 만에 불이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이미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A씨와 함께 작업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 C(6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도 이날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C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화재 당시 최초 출동한 소방관 6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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